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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현직의 임직원이 직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있습니다.
재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받았으나 돌려줄 수없는경우 신고합니다.
재직 임직원이 조직내,외부인으로부터 부정한청탁을 받은 경우에 청탁자 및그 내용을 신고합니다.